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국가·지역 현황 (22.2.15 기준)
- 등록일
- 2022.02.16
- 작성자
- 서라벌여행사
- 조회수
- 945
번호 |
격리면제 국가·지역 (볼드체는 OECD 회원국) |
백신 접종 인정 요건 |
1 |
나이지리아 |
·백신접종 완료의 조건 범위내용
없음 |
2 |
네덜란드 |
·EMA/WHO 승인 코로나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 (1차 아스트라제네카-2차 화이자 교차접종 인정, 얀센 백신 접종자는
접종 후 28일 이상 경과 필요) |
3 |
덴마크 |
·백신을 완전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및 9개월(270일) 미경과한 자 ·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노바백스, 코비쉴드, 코백신, 시노백, 시노팜(교차접종 인정) |
4 |
독일 |
·PEI에서 명시한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) 접종 후 최소 14일 경과한 자(교차접종 인정) ·코로나 감염 완치자인 경우 백신 1차 접종 충족 필요 |
5 |
라트비아 |
·EMA 승인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)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한 자(1차 아스트라제네카-2차 화이자/모더나 교차접종 인정) |
6 |
룩셈부르크 |
·EMA
승인
백신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|
7 |
리투아니아 |
·EU지역에서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(화이자, 모 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) |
8 |
몰디브 |
·WHO 또는 몰디브 식약청 승인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(전 지역 이동 가능) |
9 |
미국 |
·미국 FDA/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(교차 접종 인정) ·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했거나
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 접종시 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|
10 |
벨라루스 |
·백신 종류는 무관하며 교차접종
인정 ·접종 후 한 달 이상 경과 및 12개월 미경과 필요 |
11 |
불가리아 |
·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,
얀센, 코비쉴드, 시노팜, 시노백, 스 푸트니크 등 접종횟수
완료 후 15일
경과 및 270일
미경과한 자(아스
트라제네카-화이자 각 1회 교차접종 인정) |
12 |
사우디아라비아 |
·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, 얀센 중 백신 접종완료 후 14일 경 과한 자(교차접종 이후 14일 경과한 자도 포함) ·시노팜 혹은 시노백 2회 맞은 경우 상기 4종 중 1종의 백신 추가접종 하고 14일이
경과한 완료자 |
13 |
스웨덴 |
·EU 기준 또는 인정 국가에 한함 |
|
|
|
14 |
슬로바키아 |
·2회 접종 백신 : 2차 접종 후 14일 경과(최종접종일로부터 9개월 한도) ·1회 접종 백신 : 1차 접종 후 21일 경과(최종접종일로부터 9개월 한도) ·교차접종 인정 |
15 |
슬로베니아 |
·화이자, 모더나, 스푸트니크, 시노백,
시노팜, 아스트라제네카, 코비쉴 드, 얀센 등 접종완료자(교차접종 인정) |
16 |
아이슬란드 |
·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백신접종 완료자 ·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시노팜, 시노백(교차접종 인정) |
17 |
아일랜드 |
·하단의 모든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70일 미경과한 자. 단, 부스터 샷인 경우 기한 제한
없음 ·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, 시노백, 시노팜, 코백신, 코바백스 :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·얀센 :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·상기 백신에 대한 교차접종 인정하며 PCR 양성 검사결과 후 180일 이내 상기 백신의 1차 접종 |
18 |
에스토니아 |
·백신접종 완료의 조건 범위내용
없음 |
19 |
오만 |
·입국일 기준
14일 이전 오만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(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스푸트니크, 시노백, 시 노팜, 코비쉴드 등) |
20 |
오스트리아 |
·1차 접종이 가능한 백신(얀센) : 접종 후 21일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270일간 유효 ·2차 접종해야할 백신 : 2차 접종
후 270일간 유효(1-2차 접종 간 14일 간격 필수) ·인정 백신 :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모더나, 시노팜, 시노백 |
21 |
우크라이나 |
·WHO가 인증한 코로나 백신접종
완료자 |
22 |
에스토니아 |
·백신접종 완료의 조건 범위내용
없음 |
23 |
이란 |
·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2주 경과(백신종류 무관) |
24 |
이탈리아 |
·EMA 인정 백신접종완료자 |
25 |
카타르 |
·카타르 공공보건부가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(화이 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*시노팜, *시노백, *스푸트니크, * 코백신)[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중 교차접종인정] *입국 전 실시한 항체 양성 검사서 제출 필요(단, 해당 백신 접종 후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1회 추가 접종하고 14일 경과한 경우 항체검사
없이 인정) |
26 |
콜롬비아 |
·입국 14일 전 백신접종완료자 |
27 |
케냐 |
·백신접종 완료의 조건 범위내용
없음 |
28 |
크로아티아 |
·EU 승인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스푸트닉, 시노팜) 또 |
|
|
는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(코비쉴드, 코백신, 시노백) 2회 접종증명 서 (단,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 및 270일 미경과) ·1회 접종 백신(얀센) 접종증명서 (단,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 조건) |
29 |
터키 |
·입국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 완료자(교차접종 인정) |
30 |
튀니지 |
·WHO 승인 백신에 따른 필요 접종 횟수 충족 및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 경과 필요 (얀센은 28일 경과) |
31 |
파나마 |
·FDA 또는 파나마 정부 승인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(교차접종 이 합법인 국가에서
접종 시 교차접종 인정) |
32 |
폴란드 |
·EU 승인 백신을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한 자 ·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 |
33 |
핀란드 |
·백신접종 완료자(기간 등 정해진 범위는 없음) |
34 |
필리핀 |
·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
승인(EUL)을 받은 백 신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|
35 |
호주 |
·호주정부가 승인(인정)하는 백신 접종 |
※ 백신접종증명서 외에 각 국가(지역)별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여부에 관한 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
항은 해외여행안전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